아파트 분양시 취득자가 지불한 올림픽기부금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 부대비용으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전 문
[회신]
올림픽 선수촌아파트 분양시 취득자가 지불한 올림픽기부금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 질 의 ] |
| 올림픽훼미리아파트는 1988년 올림픽 용도로 건설되었고 분양시 올림픽 기부금액의 고가순서대로 분양이 되었음 이에 본인은 올림픽 기부금액 13,040,000원을 납부하고 공급을 받았음 상기 아파트는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임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올림픽기부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