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이 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고급주택이나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니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산46014-108,2001.02.0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출국일 현재 토지만을 보유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산46014-108, 2001.02.0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이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주택이 고급주택이나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니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 상태에서 주택마련을 목적으로 ○○시 ○○동 소재 나대지를 구입하였는데 이 지역이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재개발사업이 시작되었음.
-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이 수년간 지연되었으며, 재개발사업 진행 중이던 2002.2월 해외이주로 전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을 하게 되었음.
- 그후 동 재개발아파트는 2002.9월에 완공되었으며, 형편상 이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 나. 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84.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08,2001.02.01
국내에
1주택만 소유
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이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주택이 고급주택이나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니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