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민후 양도한 재건축입주권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02
1세대 1주택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하더라도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 질 의 ] |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동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다가 동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 아파트가 건설중인 상태에서 동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의 규정의 적용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