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존아파트를 제공하고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자가 2000.8.5 인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아파트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귀 질의서상 양도일 : 2002.7.31)하는 경우
그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자가 2000.8.5 인 경우에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재건축 관련 아파트를 취득 양도하였을 경우 조합원인 질의당사자 본인의 양도소득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1항 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3항 2호
에 의거 감면될 수 있는지요?
◉ 질의당사자(조합원)의 취득 양도내용
1997년 10월 02일 종전아파트 취득
1997년 10월 21일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
1998년 02월 11일 사업승인
1998년 05월 14일 재건축 착공
1998년 07월 01일 전용면적 84.85㎡ 신축아파트 배정받음
2000년 08월 05일 사용승인
2002년 07월 31일 양도
◉조합원 외의 자(일반분양자) 분양내역
1998년 05월 25일 입주자 모집공고 (○○신문)
1998년 06월 17일 당첨자 발표 (○○신문)
1998년 06월 29일~30일 분양계약체결과 동시 계약금 납부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