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서일46014-10428,2001.11.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428, 2001.11.09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자 이외의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동 법인의 주식양도시 10%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 3. 생략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1. 12. 29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 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2 【중소기업의 범위】 (2001. 12. 31 제목개정)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428,2001.11.09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