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예금인출금이 타인에게 송금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3
인출금이 타인에게 폰뱅킹 등으로 송금된 사실만으로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통장 및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할 때에 당해 인출금이 타인에게 폰뱅킹 등으로 송금된 사실만으로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상세내용 인출금이 타인에게 폰뱅킹 등으로 송금된 사실만으로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통장 및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할 때에 당해 인출금이 타인에게 폰뱅킹 등으로 송금된 사실만으로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