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재산 46014-302(2000.10.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 46014-302, 2000.10.27
1. 질의내용 요약
○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여부를 판정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조성공사 착수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동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