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국가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가액이 출연 받은 총재산가액의 5% 이상이고, 그 밖의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출연 받은 총재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제도 46014-11830, 2001.07.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익법인 현황〕
○ 당 중앙회는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국외의 국정감사, 행정자치부의 감사를 통하여 운영수익 및 지출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받고 있으며, 1999.3월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았음.
-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가액 1,490억원
- 국고보조금외 수익내용은 다음과 같음
ㆍ기금(이자) 수입 81억원, 임대수입등 22억원, 교육 및 일반회비 수입 28억원
ㆍ일반 영리법인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연 평균) 3억원
○ 당 중앙회는 수익의 대부분이 기금이자 및 임대수익이며, 일반 영리법인으로부터 연평균 3억원 정도의 금품 및 물품을 출연받고 있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이 당 중앙회에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연 평균 3억원을 출연받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총재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이므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 아님.
(을설) 감사원 감사이후 사업연도인 1999사업연도부터 세무확인서 제출 대상법인에 해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단서 생략)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2. 3. 30 개정)
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2002. 3.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3인 이상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②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1999. 12. 31 개정)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출연자 1인과 그와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한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74,1999.01.25
공익법인 등이 국가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이고, 그 밖의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