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94,1999.02.10 및 재산46014-148,2000.0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94, 1999.02.10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1997.9.12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2001.7.17 주택을 새로이 구입하여 2주택 소유자가 되었음.
2. 종전주택이 법원의 부동산가처분금지 가처분판결로 인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한인 2002.3.29 까지 매각하지 못할 상태임.
(질의)
1. 먼저 취득한 주택을 법원의 가처분판결로 인하여 팔지 못하니까 그대로 있어도 되는지.
2. 그렇다면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팔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2002. 4. 13 개정)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000. 4. 3 개정)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1996. 3. 30 개정)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1996. 3. 30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94,1999.02.10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산46014-148,2000.02.10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현행 1년.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002.3.30 현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3.3.29이 되는 날)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