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2096 (2001.07.12) 및 제도46011-11336(2001.06.0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2096, 2001.07.12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 건물” 이라 함)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이며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단독주택(59㎡) 1채를 임대하고 겸용주택(1층 상가임대 : 113㎡, 2,3층 주택거주 : 339㎡)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및 겸용주택중 상가부분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이라 함은 3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고급주택의 임대소득 (2000. 12. 29 개정)
2. 농어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외의 읍ㆍ면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116제곱미터(공통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의 임대소득 (2000. 12. 29 개정)
3. 농어촌지역에 고급주택을 소유하면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1개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의 임대소득 (2000. 12. 29 개정)
4.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3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2000. 12. 29 개정)
5. 농어촌지역에 고급주택을 소유하면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2000. 12. 29 개정)
6. 농어촌지역에 고급주택을 2개 소유하면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1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9. 12. 31 신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1999. 12. 31 신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1999. 12. 31 신설)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1999. 12. 31 신설)
③ 제1항에서 “고급주택” 이라 함은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제156조 제1호 및 제2호 중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 양도일 현재의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9.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2000. 12. 29 개정)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49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2002.10.1개정)
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2096(2001.07.12)
【질의】
본인은 겸용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음. 임대현황은 아래와 같음.
토지면적 157㎡, 건축물 연면적 140.39㎡
1층(점포) 64.79㎡ 중 1/2을 임차인 갑이 사용
1층(점포) 64.79㎡ 중 1/2을 임차인 을이 사용
2층(주택) 64.79㎡와 지하층(주택) 10.81㎡을 임차인 을이 주거용으로 사용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동법 제34조, 동법기본통칙 12-34-1에 의하면,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클 경우에 이를 주택으로 본다고 함.
소득세법에서도 위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질의함.
【회신】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 건물” 이라 함)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이며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1-11336(2001.06.05)
농어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외의 읍ㆍ면지역을 말함)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116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
의 당해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