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99년 신축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2
99년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2주택이 된자가 새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1년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회신] 1999.1.1~1999.12.31 기간 중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고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02.3.30부터는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1년이상 보유(02.10.1부터 서울, 과천, 5대신도시 지역은 1년이상 거주 포함)한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 질 의 ] | | 1999. 11. 26 단독주택을 취득한 후 2000. 8. 25 상가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단독주택을 2002. 7. 1을 잔금일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