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2093 (1999.12.10), 재삼46014-431 (1997.3.1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2093, 1999.12.10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운용소득의 100분의9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성실공익법인으로 보고 있는 바, 운용소득 중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2조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등】
① 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 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 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8-38…2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법 제48조 제2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나.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출연재산이 제1호외의 재산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다. 당해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8-38…3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영 제38조 제2항 및 동조 제4항에 규정하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2. 규칙 제10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사ㆍ교사ㆍ사서ㆍ보모 및 전문연구원에 대한 인건비에는 간호사ㆍ교수 등의 인건비를 포함하며, 동조 동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무기간이 동일한 사용인이 있는 경우에는 인건비가 가장 많은 사용인부터 순차로 적용한다. (2000. 10. 12 개정)
3. 공익법인등이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8-38…4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기준】
③ 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5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 2093 (1999.12.10)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 46014-431 (1997.3.12)
공익법인 설립ㆍ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받는 공익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이자소득금액은 같은법같은조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이자소득금액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법 제48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기예금으로 다시 적립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1997.3.12. 이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은 현행 같은항 제3호 및 제4호의2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항
은 현행 같은조 제5항의 규정으로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