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8
세대를 건너띈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및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띈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및 같은법시행령 제76조(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상속재산중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할증과세 및 문화재 자료등에 대한 징수유예세액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의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증법 § 27 손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개시전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받은 재산 포함)중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 상증법 § 74, 상증령 § 76① 상속재산중 문화재자료 등이 있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문화재 자료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나. 유사사례 ○ 재삼46014-1069, 1999.6.4 세대생략할증 상속세액은 추정상속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