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 이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 증여의제 적용방법
전 문
[회신]
2003.1.1. 이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이나 금전 외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증여받고 이를 양도하여 마련한 금전 등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제34조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이나 유가증권등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금상당액에서 차감하는 보험료불입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전 등으로 불입한 것이 확인되는 보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질의1)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금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3. 1. 15 자녀에게 현금증여(증여세 신고예정) - 2003. 2. 17 자녀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납입함 (질의2) 증여받은 유가증권을 매각하여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보험금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3)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보험금 상당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보험료 불입액의 의미는(증여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한 경우에만 공제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