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수차례 감자시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0
감자에 따른 과세대상여부는 감자가 있는 때마다 계산하여 판단하되 2회 이상의 감자가 사실상 1회의 감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전체 감자내용을 기준으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의한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및 과세대상여부는 상법상 감자가 있는 때마다 계산하여 판단하되, 2회 이상에 걸쳐 부의 주식만을 감자하였으나 그 2회 이상의 감자가 사실상 1회의 감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 감자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의제가액 등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비상장회사의 지분율은 父 50%, 子1 25%, 子2 25%로서 父의 지분 50%를 2차에 걸쳐 감자할 예정임 - 1차 감자 : 부의 주식 25%를 감자한 후 감자한 1주당 평가액의 30% 이내에서 주식가액을 지급하고 평가액과 지급액의 차액이 2인의 자(수증자)의 증여의제가액이 1억원 이하여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음 - 2차 감자 : 부의 주식 25%를 1차 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감자하여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으나, 1차 감자와 2차 감자를 합산할 경우 수증자별로 증여의제가액이 1억원을 초과함으로써 증여의제에 해당됨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1차 감자와 2차 감자를 별개로 계산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함 [을설] 1차감자와 2차감자를 합산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