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을 소급공제를 받음으로써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없고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소급공제를 받음으로써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없고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손금이 초과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와 직전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나,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을 직접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소급공제를 받음으로써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없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