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7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가액은 수익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기준가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가액은 수익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330,2003.03.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330, 2003.03.1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기준가격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증권회사는 증권투자회사법의 적용을 받는 뮤추얼펀드중 설정 및 해지가 자유로운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판매하고 있으며, 동 상품은 추가가입과 환매가 자유롭고 자체적으로 매일의 매매 기준가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 수익증권과 같이 운용되고 있음 ○ 동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은 ? (갑설) 상속개시일 현재 매매기준가에 의하여 평가함(단, 유가증권양도차익 이외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함) (을설) 비상장주식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③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증권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에 있어서의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 서일 46014-10330,2003.03.1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기준가격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