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뮤추얼펀드의 가액은 수익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기준가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가액은 수익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330,2003.03.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330, 2003.03.1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기준가격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증권회사는 증권투자회사법의 적용을 받는 뮤추얼펀드중 설정 및 해지가 자유로운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판매하고 있으며, 동 상품은 추가가입과 환매가 자유롭고 자체적으로 매일의 매매 기준가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 수익증권과 같이 운용되고 있음
○ 동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은 ?
(갑설) 상속개시일 현재 매매기준가에 의하여 평가함(단, 유가증권양도차익 이외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함)
(을설) 비상장주식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③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증권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에 있어서의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 서일 46014-10330,2003.03.1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기준가격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