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용일 이후 2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주택 양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0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고, 그 수용일 이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1. 2000. 7. 6 : A주택(주택 65㎡, 부수토지 188㎡)의 일부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수용부분 ⇒ 주택은 전체, 부수토지는 38㎡) 2. 2001. 12 : B주택 처명의로 취득 3. 2002. 1 : C주택 장남(29세, 회사원) 명의로 취득 4. 2002. 4. 30 : 수용된 후 남은 잔여토지(150㎡) 양도 상기와 같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과 일부 토지가 수용되고 그 이후에 2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토지를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