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환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소득세법기본통칙 제1-7호와 재일46014-1659(1995.07.0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59, 1995.07.04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환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거주자의 판단기준이 해외이주 신고일인지 해외출국일인지 여부
2. 본인은 연립주택을 1999년 9월 29일 취득하여 재건축 시행되어 2002년 5월25일 아파트 가사용승인이 남
이 경우 본인의 주택으로서 취득일이 당초 연립주택 취득일인지 재건축아파트 가사용승인일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기본통칙 1-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영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영 제2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998. 12. 31 신설)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5 【대체취득에 따른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①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것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②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신축하고자 매입한 낡은 주택을 헐어버리고 나대지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종전의 주택이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하는 때에는 그 주택을 준공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59,1995.07.04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환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 재일46014-2725,1997.11.20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서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681,1996.03.1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공사 진행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은 종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동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