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재삼 46014-1711,98.9.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711, 1998.9.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주1)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주1) 1999.12.31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3항으로 개정되었음.
1. 질의내용 요약
○ 다른 상속인의 해외 불법 이민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상속기한내에 금양임야를 호주 명의로 상속등기하지 못하는 상태임.
금양임야를 호주상속인에게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금양임야를 상속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약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1. 12. 31 단서신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 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1998. 12. 31 개정)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
민법
제1008조의 3【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12-8…3 【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
① 영 제8조 제1항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 라 함은 원칙적으로 호주승계인을 말하며, 호주승계인이 제사를 주재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간의 협의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양임야” 라 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한다.
③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여러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재산은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 전부가 상속받는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의 합계면적에 대하여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한도로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711, 1998.09.0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주1)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주1) 1999.12.31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3항으로 개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