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이나 봉양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이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4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과 재일01254-444,1991.02.19호 및 재일46014-1302,1998.07.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444, 1991.02.19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① 1주택을 소유한 부가 1주택을 소유한 부의 사망으로 부의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3주택이 됨 【이 경우】 질의) 상속이나 봉양으로 인하여 보유하게된 주택이외의 주택을 봉양이 시작된 날로부터 한달이내에 양도를 하게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③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 ⑧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9.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01254-444,1991.02.19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1302,1998.07.14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 된 후 종전의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1998. 4. 1 개정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