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186 (2000.10.5), 재조세46000-69(1999.3.16)]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186, 2000.10.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1.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계산방법
2. 본인과 아버지의 외삼촌의 아들 (상대방 입장에서 본인은 고모의 손자임)이 특수관계 있는 친족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자
(이하 “친족” 이라 한다)
2호이하 : 생략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186 (2000.10.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 재조세 46000-69 (1999.3.16)
본인과 고모의 손자(종질)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에 의한 친족관계가 성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