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후 상속인과 제3자와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후 상속인과 제3자와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사취한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특례】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
①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제2항 및 법 제79조 제1항 각호 및 동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2002. 12. 30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