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금액에 취득시의 주식수를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중 주식발행법인이 감자를 행한 경우에도 1주당 가액은 취득당시의 1주당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351호(1996.02.0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51, 1996.02.07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금액에 취득시의 주식수를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중 주식발행법인이 감자를 행한 경우에도 1주당 가액은 취득당시의 1주당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및 질의】
법인이 자본을 무상감자하여 보유주식수가 감소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2000. 12. 29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 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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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6. 12. 31 신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351,1996.02.07
【질의】
주식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한 질의임.
갑(개인)이 A주식회사(비상장법인)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A주식회사가 액면가에 의한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그 자본이 1/2로 감소되어 갑이 보유한 주식수도 1/2로 감소되고 감소된주식 1주에 대해 액면가로 주식대금을 수취하였음.
그 후 갑이 동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취득 및 양도일자 등의 A주식회사의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일자 | 변동사항 | 발행주식수 | 자 본 금 | 1주당 액면가 | 1주당 기준시가 |
| 1990. 6. 30 | 취득 | 50,000주 | 250,000,000원 | 5,000원 | 7,500원 |
| 1990. 7. 31 | 유상감자 | 1주당 5,000원 에 25,000주를 유상감자함. | | | |
| 1995. 6. 30 | 양도 | 25,000주 | 125,000,000원 | 5,000원 | 11,000원 |
이러한 경우 갑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개정 전)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주당 양도차익은 3,500원임(11,000원-7,500원=3,500원).
을설 : 1주당 양도차익은 1,000원임(11,000원-10,000원=1,000원).
왜냐하면 양도시의 1주는 취득시의 2주에 해당하고 유상감자시 5,000원을 수령했으므로 그 취득원가는 10,000원(7,500원×2-5,000원=10,000원)이기 때문임.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금액에 취득시의 주식수를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중 주식발행법인이 감자를 행한 경우에도 1주당 가액은 취득당시의 1주당 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