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16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여부에 대하여 다음의 양설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갑설】 감면에 해당되어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 이유 :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상 감면뿐만 아니라 비과세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을설】 감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없다. -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은 거주자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의미이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감면” 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ㆍ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비과세】 ⑥ 법 제4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내지 제14조 , 제18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64조, 제76조 제1항, 제104조의 5, 제11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제119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ㆍ제10호ㆍ제18호 내지 제22호 및 제6항, 제120조 제1항 제9호ㆍ제17호ㆍ제18호 및 제4항, 제121조의 2 내지 제121조의 4, 제121조의 6, 제121조의 13, 제121조의 15 및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 (2002. 4. 2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ㆍ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라 한다)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까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8. 14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