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여부에 대하여 다음의 양설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갑설】 감면에 해당되어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 이유 :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상 감면뿐만 아니라 비과세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을설】 감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없다.
-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은 거주자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의미이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감면” 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ㆍ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비과세】
⑥ 법 제4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내지
제14조
, 제18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64조, 제76조 제1항, 제104조의 5, 제11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제119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ㆍ제10호ㆍ제18호 내지 제22호 및 제6항, 제120조 제1항 제9호ㆍ제17호ㆍ제18호 및 제4항, 제121조의 2 내지 제121조의 4, 제121조의 6, 제121조의 13, 제121조의 15 및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 (2002. 4. 2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ㆍ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라 한다)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까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8. 14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