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임.
전 문
[회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절차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98-5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01254 - 2484 (1992. 10. 1)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문과 같이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