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필지를 분할 후 다른 필지와 합병하여 합병된 토지를 양도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4
2002.1.1~2003.12.31까지 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토지 등은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0026,2002.02.2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0026, 2002.02.28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을 알림. 【보충설명】 ○ 2002. 1. 1~2003. 12. 31까지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토지 등은 -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또한, 상기 감면세액의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소유토지(지목 : 도로)가 도로계획법 제61조에 의하여 ○○시에 2003년도에 수용됨 【질 의】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1 개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2. 12.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1 개정) ② ~ ③ 생략 ④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⑤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2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7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업완료에 있어서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7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7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 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0026, 2002.02.28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을 알림. 【보충설명】 ○ 2002. 1. 1~2003. 12. 31까지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토지 등은 -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또한, 상기 감면세액의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