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주식에 대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1093 (1999.6.7), 재산(상속)46014-1483(2000.12.1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093, 1999.6.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증여일(감자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하여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증여일이전 3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신내용중 1999.6.7. 이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으로, 증여일 이전 3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은 증여일이전 2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개정됨.
1. 질의내용
○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방법
(갑설) 감자전 3월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 등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중 큰 금액)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을설) 시가가 있는 경우에도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의 2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 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 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감자한주식1주당평가액 - 주식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소각시지급한1주당금액) × 자의 감자주식수 × 감자후 지분비율
감자주식수 ────────────
총감자주식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2.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1093 (1999.6.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증여일(감자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하여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증여일이전 3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신내용중 1999.6.7. 이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으로, 증여일 이전 3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은 증여일이전 2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개정됨.
○ 재산(상속)46014-1483 (2000.12.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손익가치과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때 그 평가한 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