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2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가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1의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및 질의회신문(재일46014-2097,1994.07.30 ; 소비46430-329, 2000.09.1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46014-2097, 1994.07.30 1.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가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3 (생략) 1. 질의내용 요약 ○ 10년전 법인설립 당시 설립자본금의 30% 정도를 대표자의 친구 및 종업원에게 명의신탁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주주 명의로 정리하고자 함. ○ 위와 같이 10년전에 타인명의로 신탁되어 있는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부과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2. 12. 18 개정)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1의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재일46014-2097, 1994.07.30 1.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가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3 (생략) ○ 소비46430-329,2000.09.14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권의 양도라 함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명의개서 행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