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분자의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은 합병전 각필지의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70 - 391(1993. 2. 18) 및 재일 46014 - 1747(1999. 9. 2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70-391, 1993.02.18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 황】
- 1989.9.19 A필지 340㎡ 취득
- 1989.10.5 B필지 159㎡ 취득
- 1989.10.6 C필지 169㎡ 취득
- 1990.2.9 B, C필지 A필지로 합병
○ 【질 의】
합병된 A필지 양도세액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70 - 391 (1993. 2. 18)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
이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
의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 재일46014-1747 (1999. 9. 29)
1990. 8. 30 전에 수필지로 취득한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상 분자의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은 합병전 각 필지의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함
【회신】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분자의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은 합병전 각필지의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