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개월전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증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191, 1999.1.26)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91, 1999.01.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개월전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산출세액 상당액을 같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하여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적근거 및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공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9. 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9.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28-0…1 【증여세액공제금액의 한도 계산】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증여세 공제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0. 10. 12 개정)
1.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 등” 이라 한다)인 경우 (2000. 10. 12 개정)
상속인 각자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상속인 등 각자가 납 × ──────────────────────────
부할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인 등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증여재산 포함)
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
2. 수증자가 상속인 등 외의 자인 경우 (2000. 10. 12 개정)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상속세 산출세액 × ───────────────────────────
상속세 과세표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191 (1999.1.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개월전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산출세액 상당액을 같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하여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