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상속지분을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상속인에게 유상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0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후 그 상속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1086, 1997. 5. 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086, 1997.5.2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후 그 상속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상속지분 포함)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1970년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무주택 상속인 A,B,C,D 4인이 공동상속 받음 상속일 이후 A,B,C,D 상속인은 각각 새로운 1주택 이상을 취득하였음 새로운 주택 취득후 A,B,C 상속인이 D(상속지분이 가장 많음)에게 공동상속 주택의 지분을 유상양도함 (질문) 상기와 같이 공동상속지분을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상속인에게 유상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1086 (1997. 5. 2)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후 그 상속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상속지분 포함)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