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0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회신] (질의1)(질의3)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 - 21368,2000.11.27 】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368, 2000.11.27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저희 회사는 2000년 3월 31일 설립하여 2000년 12월 A사로부터 1차로 현금으로 8500만원을 투자받았으며, 그 후 4개월후인 2001년 4월 2차로 우리회사의 100% 주식을 모두 A사에 합병을 조건으로 주식인수합의서를 작성한 후 양도하였음 ○ 그 당시의 우리회사는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13명의 개인주주들(모두 종업원)이 있었고, 이들 모두는 A사로부터 전환사채를 받았음 ○ 또한 A사는 2001년 9월 KOSDAQ 상장 직전에 있었으며 그를 이유로 하여 현금 인수대신 전환사채를 통한 인수를 하였다고 전해 들었음 (물론 A사는 2001년 9월에 성공적으로 KOSDAQ에 등록을 하였고, 그 당시 공모가는 \ 23,000원 이었음) 【질의1】 상기와 같이 주식을 양도하고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아니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상기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전환시점에서 다음과 같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 및 납부시기, 신고방법(전환사채 발행회사와 특수관계 없음)? ① 전환가액(47,511원)보다 시가가 낮은 경우 ② 전환가액(47,511원)보다 시가가 높은 경우 【질의3】 상기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를 못한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 ? 【전환사채의 조건】(A사와의 인수계약서에 명기된 전환사채의 조건) ⅰ 사채명칭 : A사 제3회 무보증전환사채 ⅱ 종류 : 무기명식 무이관부 무보증 전환사채 ⅲ 발행가액 : 각 사채 액면금액의 100% ⅳ 사채의 기간 : 발생일로부터 3년 ⅴ 사채의 이율 : 0.00% ⅵ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금지 : 본 사채권은 무기명식에 한하며 그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함 ⅶ 상환조건 1. 원금 :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액면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상환기일에 일시 전액 상환한다.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2. 이자 :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ⅷ 전환조건 1. 전환비율 : 각 사채권액면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하고 1주미만의 단수주에 대하여는 그 단수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권교부시 현금으로 지급 2. 전환가격 : \ 47,511원 3. 전환가격의 조정 A.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당초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코스닥 등록을 위한 공모증자의 경우는 전환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 B.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4. 전환에 따라 발생할 주식의 종류 : A사 기명식 보통주식 5. 전환청구기간 : 2002.7.1 ~ 2004.4.9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법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의 2 【전환사채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으로 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가. 신주인수권증권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동 만기상환금액을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 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가목외의 전환사채등 :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000. 12. 29 개정)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가. 전환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 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 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 라 함은 주주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친족 (1999. 12. 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9. 12. 31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1999. 12. 31 개정)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9. 12. 31 개정) 다. 나목의 자의 친족 (1999.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생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생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368,2000.11.27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