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동 주식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는 근로소득세 등으로 과세되는 부분이 포함된다
상세내용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의 산정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동 주식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는 근로소득세 등으로 과세되는 부분이 포함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