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았으나, 그 중 1개가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나머지 2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3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았으나, 그 중 1개가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나머지 2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3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았으나, 그 중 1개가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나머지 2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3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았으나, 그 중 1개가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나머지 2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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