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이주신고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1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152,1997.09.10 및 재일46014-2889,1996.12.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52, 1997.09.10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해외이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하고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001.6.12 해외이주신고를 하였으며 2002.2월 비자가 발급되어 2002.5월 이주를 위하여 출국을 할 예정인 상태이며 아래와 같이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 발생. - A주택 : 1987.4월 취득하여 거주 및 임대를 하다가 금번에 양도(1세대 1주택 비과세) - B주택 : 1999.1.18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1999.6.5 사업계획 승인)으로 인하여 아래의 C주택을 구입하여 이사하였으며, 2002.8월 입주예정. - C 주택 : 1999.9월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2000.2월 재건축이 확정되어 2000.5월 멸실되었으며, 2002.5월 입주예정. (질의) 위의 C주택을 양도하고자 4월초에 계약을 하였으나, 소유권등기는 6월경에나 가능하다고 하므로 출국(2002.5월)전에 가사용승인 후 잔금을 받음으로서 해외이주신고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국외이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 나. 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152,1997.09.10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해외이주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하고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일46014-2889,1996.12.31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