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13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889,1996.12.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889, 1996.12.31 1.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으로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건축비를 부담하는 재건축아파트를 다음과 같이 당초의 조합원으로부터 중간에 매입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후, 본인 아파트해당 분에 대한 건축비 부담금을 완불하고 입주후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 1997.7.2 : 재건축아파트 사업승인 - 1998.10.24 : 아파트 분양계약(최초건축비 납부) - 1999.5.11 :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승계 - 2001.6.1 : 아파트 사용승인 - 2001.6.25 : 아파트건축비 부담금 잔금납부 - 2001.7.30 : 소유권 등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889,1996.12.31 1.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으로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규정된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