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과 소득세법기본통칙 97-1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97-10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산입】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취득당시의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지, 산정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 다. 생략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 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⑤ 생략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997. 12. 31 개정)
1. 토 지 (1997.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 물 (1997. 12. 31 개정)
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나. 가목외의 건물 (1999.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생략
나. 건물 (1999. 12. 28 개정)
건물(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④ 생략
⑤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당해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고시
2001. 1. 4 국세청고시 제2000-50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시행되기 전(2000. 12. 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계산
에 적용할 기준율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01년 1월 4일
국 세 청 장
1. 생략
2.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적용방법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시행되기 전(2000. 12. 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 산식에서 적용할 기준율(이하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이라 한다)은 건물의 구조별 및 내용연수별로 구분된 적용대상 그룹표(ⅠㆍⅡㆍⅢ그룹)에서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와 당해 건물의 신축연도가 만나는 지점에 해당하는 율
로 한다.
3.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세법기본통칙 97-10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산입】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
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