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축비로 대물변제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4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817 (1999. 4. 29), 재삼46014 -648 (1999.4.1)]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817, 1999.4.29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선순위 상속권자로서 상속을 받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총상속재산가액이 상속재산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 라 한다)한다.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기타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인에 대하여는 3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한다. ③ 삭 제 (1998. 12. 28)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817 (1999.4.29)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 46014-648 (1999.4.1)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보유하던 모든 재산의 합계액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5억원 등의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적어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때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나, 납부할 상속세가 있을 때에는 사망일부터 6월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호적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음 ※ 피상속인의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