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증자를 함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자 또는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 모두가 증자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제도46014-10848 (2001.4.26), 재산(상속)46014-1483 (2001.12.13), 서일46014-10097 (2001.9.5), 재재산46014-3 (2001.1.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848, 2001.4.26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있어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증자를 함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자 또는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 모두가 증자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고,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액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화의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을 계획하고 있음
(질의1) 위의 법인이 1주당 순손익액 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중 어느 가액을 적용하여 출자전환 하더라도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질의2)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2000. 12. 29 제목개정)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단서신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2000. 12. 29 개정)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 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1999. 12. 31 제목개정)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2. 12. 30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의 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2001. 4. 3 조번개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001. 4. 3 신설)
1.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경우 (2001. 4. 3 신설)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001. 4. 3 신설)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2001. 4. 3 신설)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2001. 4. 3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1. 4. 3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 46014-10848 (2001.4.26)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있어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증자를 함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자 또는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 모두가 증자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483 (2000.12.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손익가치과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때 그 평가한 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하는 것임
○ 서일 46014-10097 (2001.9.5)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비상장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 재재산46014-3 (2001.01.0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에 규정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신내용중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은 현행 같은조 제3항의 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