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의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3
비상장법인의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질의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의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그 1주당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같은법 제39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양도대가와 양도일 현재 같은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이며,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같은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당해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자본금 1억원, 발행주식 1만주, 액면가 1만원임. - 1998년 설립이후 현재까지 3년간 결손법인이며, 2000.12.31 현재 결손금 220백만원, 자본금 1억원이 잠식된 상태임. - 주주는 갑 49%, 을 37%, 병 14%이며, 이들은 특수관계에 해당됨.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는 부수(-)임. - 주주는 갑 49%, 을 37%, 병 14%이며, 이들은 특수관계에 해당됨. 〔질의1〕 주주 ″ 갑″ 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감자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 대주주가 얻게되는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2〕 주주″ 갑″ 이 그의 소유주식 전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액면가액대로 양도하는 경우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양도한 주식의 시가를 영(0)으로 보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의 2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 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 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 ───────────────────── 금액)×감자주식수×대주주의 총감자주식수 감자후 지분비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 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000. 12. 29 개정) 2. 1억원 (2000. 12. 29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1093, 1999.06.0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증여일(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이하 생략) ○ 재삼 46014-1372, 1999.07.15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같은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삼 46014-515, 1999.03.15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양도대가와 양도일 현재 같은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