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881, 2002.7.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881, 2002.7.5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주1) 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동조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 당해 이익에 대하여도 같은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특정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또는 그 외의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총가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① 주주현황
갑(증여하고자 하는 주주) 5%, 갑의 특수관계자 40%, 기타 55%
② 각 사업연도소득
○ 비상장법인으로서 2002 사업연도까지는 법인세법상 결손이 발생하지 않아 법인세를 계속 납부하였으나, 2003 사업연도 중 거액의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당해 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자 함.(손실예상액 10억원, 자산수증액 15억원)
〔질의사항〕
위와 같이 증여받는 경우 상증법 제41조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재산의 증여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2.12.18. 개정)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 범위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002.12.30. 개정)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① 제33조 내지 제38조, 제39조의 2, 제41조 및 제41조의 2 내지 제41조의 5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거래 또는 행위를 하거나 법인의 합병ㆍ분할 및 감자 등에 참여 또는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재산 또는 소유지분의 평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내지 제38조, 제39조의 2, 제41조 및 제41조의 2 내지 제41조의 5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2.12.18. 개정)
② 제1항ㆍ제3항 또는 제33조 내지 제41조의 5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2.12.18.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 46014-10881, 2002.7.5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주1) 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동조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 당해 이익에 대하여도 같은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특정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또는 그 외의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총가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님.
* (주1) 2002.12.18 개정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 은 “결손금”으로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