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1825 (1997.7.24), 재산(상속) 46014-2178(1999.12.3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825, 1997.7.24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0,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같은령 제71조 규정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1. 물납을 신청한 재산이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때 물납수납가액의 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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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1999. 12. 31 개정)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999. 12. 31 개정)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1999.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32조ㆍ법 제35조ㆍ법 제38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당해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ㆍ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1999. 12. 31 개정)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999. 12. 31 개정)
가. 삭 제 (1999. 12. 31)
나. 삭 제 (1999. 12. 31)
2.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나.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 경영으로 인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외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당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2002.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825(1997.7.24)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0,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같은령 제71조 규정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2178 (1999.12.30)
【질의】
1. 불균등증자 및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불균등증자 등으로 인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물납하는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물납수납일까지의 기간중 새로운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물납수납가액의 결정방법
【회신】
1. 내국법인의 불균등증자 및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그 증여세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1주당 수납가액은 각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후 및 합병후 각 1주당 평가가액)을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 제1호
나목(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호 나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 증여일부터 물납수납일까지 증자 등이 없는 경우 물납수납가액은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의 1주당 평가가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