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괄양도시 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산정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15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각 자산별로 그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달리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227,1996.10.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227, 1996.10.02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각 자산별로 그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달리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2. 생략 1. 질의내용 요약 -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이 1996년도에 신축된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취득시의 실지 취득가액(건축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1.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2. 위의 경우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토지는 실지거래가액, 건물은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 ④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1999. 12. 31 신설)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999. 12. 31 신설)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 생략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2. 12. 30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227,1996.10.02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각 자산별로 그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달리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2.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