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26,1999.03.02호, 재일46014-1906,1999.10.29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26, 1999.03.0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A주택 - 취득일 : 1996.11.30 양도일 : 2001.4.17(잔금)
- B주택 - 취득일 : 1998.9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교부 : 2000.12.3
- 해외이주(세대전원출국) : 2001.4.21
- 현재 세대전원이 캐나다로 이주하여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임
【질 의】
A주택을 출국전에 양도하고 양도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B주택을 현시점에서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995.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나. 삭 제 (2002. 12. 30)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426,1999.03.0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재일46014-1906,1999.10.29
국외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