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도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도 같은영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양도소득금액은 같은영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 고급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인 상태에서 종전의 고급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을 계산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양도가액중 6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차익 등은 비과세함)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다음 각 1에 단독주택으로 주택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가. 주택연면적이 264㎡ 이상이고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나. 주택의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이고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2.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③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등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의 양도가액-6억원
= × ────────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양도가액
2.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2항의 양도가액-6억원
= × ────────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시 비과세)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국세청 재일46014-945, 1996.4.12
【질문】고급주택인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95. 8.에 23평형 아파트 1채를 구입만 해놓고 있다가 1996. 1. 15에 고급주택을 매도하였음. 이 경우 고급주택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회신】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아도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질문의 경우에 해당하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