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가 동거봉양으로 인해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08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647(1999.09.07)호와 재산46014-332(2000.03.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47, 1999.09.07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1985년 5월 31일 부친 연립주택 취득 --- A주택 2. A주택에 대하여 1997년 12월 재건축 사업승인이 남(멸실일 : 2001. 1. 27) 3. 2001년 1월 2일 아들과 세대를 합침(부친 뇌출혈로 인한 동거봉양) - 아들은 1992년 2월 취득한 시영아파트 소유하고 있음 4. 2001. 1. 27 A주택 멸실 5. 2001. 12. 4 A주택(분양권) 양도 【질 의】 A주택(분양권) 양도시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 적용되어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단서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9. 12. 31 개정)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⑥ ~ ⑮ 생략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47,1999.09.07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재산46014-332,2000.03.16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재건축중인 아파트의 분양권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하는 경우로서 혼인 후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1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재산46014-319,2000.03.14 상속받은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주택으로서 비과세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피상속인이 종전에 소유했던 주택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해당하고 동 분양권을 무주택자가 상속받고, 분양권상태로 양도하거나 완성된 새로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