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상속 또는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을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예금을 인출한 금액으로 매입하여 상속인등이 소지하는 경우에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상속 또는 증여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 질 의 ] |
| 상속개시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대출을 받아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동 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동 특정채권에 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고 대출금은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