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의제취득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07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음과 같이 붙임의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 (질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제1항 및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64, 1999. 02.26) (질의3)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 2003.01.23) ※ 재재산46014-64, 1999.02.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질의2)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로서 상속재산의 전부를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공제액의 범위는 (질의3)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64,1999.02.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서일46014-10087,2003.01.23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