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소이전하지 않고, 귀농주택의 소재지가 본적지 또는 원적지가 아니고, 귀농주택 취득 이전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이 아니므로 귀농주택을 볼 수 없어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재일 46014 - 1761, 1999. 9. 30 및 재일 46014 - 1924, 1998. 10. 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61, 1999.9.30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연고지” 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이들이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로서 귀농주택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귀농주택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어 상기 1.의 “연고지”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 1978.2.28일 일반주택을 취득
- 1989.11.17일 자녀들 취학 관계로 세대주 김○○만 ○○군 ○○면 ○○리 ○○번지로 주소 이전후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음
- 1991.10.14일 ○○군 ○○면 ○○리 ○○번지 소재의 주택 및 농지(1992.3.25일 ○○군 ○○면 ○○리 ○○번지,○○번지 소재 전 6,352㎡)을 취득
- 2000.10.28일 일반주택 양도
- 소관 세무서에서는 귀농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소이전하지 않고, 귀농주택의 소재지가 본적지 또는 원적지가 아니고, 귀농주택 취득 이전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이 아니므로 귀농주택을 볼 수 없어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임
(질의) 상기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 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에 1세대가 각각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1개의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 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3조
【농어촌주택】
①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 라 함은 귀농주택소재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②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의 본적지와 연고지는 본적지 및 연고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ㆍ면지역을 말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1761 (1999. 9. 30)
귀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로서 귀농주택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귀농주택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없어 ‘연고지’
에 해당안되므로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 과세됨
【질의】
국세청 재일 46014-1687(1999. 9. 17)호의 회신내용은 일반주택을 후취득 선양도한 경우임.
질의자의 내용은 일반주택을 선취득후 영농을 목적으로 귀농주택을 후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임.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 주택을 처 명의로 1988. 1. 9에 취득하여 1996년 구주택철거후 1996년 9월 농어가주택 용도로 신축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거주하고 있음.1988년 10월 이후부터 주민등록은 처 혼자있다가 1998년 6월에 합가하였음. 본인도 1998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
농어촌주택에 대지면적은 660㎡이며 농지는 1988년 이후 현재까지 전2,000㎡ 취득하였으며, ○○시에 소재하는 일반주택을 1986. 7. 21 취득하여 처와 같이 거주하다 주민동록은 본인만 1998년 6월까지 거주하였음.
이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시에 소재하는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7항 제3호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질의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한 “연고지” 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이들이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로서 귀농주택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귀농주택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어 상기 1,의 “연고지”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재일 46014 - 1924 (1998. 10. 7)
연고가 없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는 ‘귀농주택’ 에 해당안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에서 “
귀농주택” 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본적지 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연고지에 소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연고가 없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